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많이 받는 방법
전 국민 4명 중 1명이 받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자신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새롭게 바뀌는 점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0% 인상
-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4억 미만으로 상향
- 1.4억 원 이상 근로자녀 장려금 50%에서 1.7억 원으로 상향
- 완화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요소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만 명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 중에서 가구원 요건이 헷갈려서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족중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성원 이름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심으로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세요.
- 단독가구 : 400~900만원대가 최대 165만 원 지급됨.
- 홑벌이 가구 : 700~1,400만원 대가 최대 285만 원 지급됨.
- 맞벌이 가구 : 800~1,700만원 대가 최대 330만 원 지급됨.
가구원 요건 파악하기
가구원 요건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지급액이 165만원 구간에 가까운 분이 신청
배우자와 부양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보모, 조부모)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각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닙니다. 위의 조건만 아니라면 두, 세 명도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고, 70세 미만이라면 가족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3명이 살고 지난해에 엄마가 1,400만 원, 내가 1,200만 원 동생이 9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는 동생 이름으로 신청해야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각 각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집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소득세 과세 기간)이 3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가족인 홑벌이가구와, 부 또는 모의 단독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소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홑벌이 가구로 부모는 단독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하면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1951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자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 부모님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수입을 제외하고 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적용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6월 말까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12월 말까지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한 달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9월 말까지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방법 ( 10% 감액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손해를 안 보려면 다시 확인하세요.
- 기한 내에 신청하여 10% 손해를 보지 않고,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유의점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자 하더라도 추가 수익이 있으면 6월에 일괄 지급
- 22년 상반기 소득이 15만원 이하이면 22년 6월에 일괄 지급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배우자 포함) 소득세 신고필요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