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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제외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2023. 1. 3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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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로 인해  많은 장소가 자율전환이 되었지만 100% 실내마스크 의무해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학교, 교회, 유치원, 종교시설, 학원, 버스, 지하철, 병원, 버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의무적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 구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날짜

  •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실매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일

 

2023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3대 지침(질병 관리청)

 

질병관리청 안내사항 :

  •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착용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3 밀환경(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의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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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무려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자율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장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빠 때는 말이야 마스크 안 썼다고 10만 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단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헬스장, 학교, 어린이집, 공연장, 백화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헬스장 : 일반 헬스장은 해제가 됩니다. 단, 의료기관 내에 있는 헬스장은 착용해야 합니다.
  • 학교 : 해제되었습니다. 단, 통학차량 버스안에서는 착용을 해야합니다.
  • 어린이집 : 해제되었습니다. 단, 통학차량 안에서는 착용을 해야합니다. 
  • 학원 : 해제되었습니다. 단, 학원이동 차량 안에서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 : 해제되었습니다.  단, 착용 권고 대상입니다.
  • 경로당 : 해제되었습니다. 단, 착용 권고 대상입니다.
  • 교회 : 해제되었습니다.
  • 마트 : 해제되었습니다.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도 해제되었습니다.
  • 공연장 : 해제되었습니다.
  • 음식점 : 해제되었습니다.
  • 백화점 : 해제되었습니다. 단, 내부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착용해야 합니다.   
  • 병원에 있는 병실1인 병실 환자 및 간병인, 입소형 시설침실, 병실 등 사적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거인은 침심, 병실을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로 제한됩니다.
  •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 발달 장애인 :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단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진단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트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착용해 주세요.

 

실내 마스크 해제 제외 장소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하면 안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기관 내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약국 :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시설 내에 있는 약국에 들어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 내부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하자만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지하철 내부 탑승 시 : 착용
  • 예외사항(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 발달 장애인)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벗어도 됩니다. 단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진단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장소에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대신 강력 권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함.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궁금 사항

1.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부터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입니다. 즉, 2주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2.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 마스크 전면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재 코로나19는 2급입니다. 추후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에 다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4. 과태료는 완전 해제 되나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는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뭔가요?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해서 지켜주세요

< 기타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궁금 사항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비교적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오랫동안 써보니 감기에 안 걸려서 좋았고,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마스크 쓰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미인은 마스크 해제를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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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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